※저작권법
제91조 (침해등정지)
①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5조 (명예회복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있다.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요 근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잠시 골머리를 앓았었다. 난생 처음 보는 소환장에 부모님과 함께 안절부절 못한 게 거의 일주일은 된 듯싶다. 사실 저작권법이 강화됐다는 소문을 접하자마자 블로그 관리를 해온 터라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관리 전에 기소가 들어와 있던 상태였다. 학생신분이라 결과는 다행히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조사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난 지금도 가슴 한 켠이 쓰리다. 이 쓰라림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내 자신에 대한 질책 때문일 수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 평론가가 되겠다고 자처하던 자의 부끄러움에 데인 것일 수도 있다.
허나 그 와중에도 문득 한 가지 호기심이 발동했으니. 바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떨까?”하는 것이었다. 본문에 앞서 노파심에 얘기하지만, 필자는 절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허술함을 빗대 필자의 허물을 감출 의도도 없고, 필자를 소환했다고 앙갚음을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오히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음악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걸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길 바란다.
★ 한 국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다 더 쳐주는 게 바로 초고속 통신망이다. 하지만 너무 외장 인테리어만 신경 쓴 탓일까? 저작권에는 미처 신경을 못 쓰게 된다.
다른 분야보다 용량이 작은 음악 파일은 VDSL급 초고속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진 제일 받기 쉬웠기에 네티즌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감각은 날이 갈수록 무뎌져 갔다. 벅스뮤직,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속칭 인터넷 1기 시절의 상황이다. 그 때 당시 음악에 관심이 없던 필자도 이 두 곳을 자주 애용했을 만큼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이트였는데, 그 유명세는 당연히 무료로 노래를 다운받고, 들을 수 있다는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이었다. (참고로 조PD는 이미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같은 모뎀 시절에 자신이 직접 만든 음악을 사람들에게 뿌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여기서 조PD에게 직접적으로 다운 받은 사람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PD의 음악을 받은 사람들이 조PD의 허락 없이 재배포를 하게 될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몇 년 후, VDSL급 통신망이 개발됐다. ADSL급 통신망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른 전송속도로 인해 네티즌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동영상, 게임 등도 P2P나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반면 그 와중에 제일 먼저 골치를 썩인 음악 분야는 당연히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벅스뮤직의 유료화나 소리바다의 일시폐쇄는 그로 인한 결과였다. 이때가 바로 인터넷 2기 시절의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에서 기껏 세운 대책이란 게 영파라치나 겜파라치 같은 제도였고, P2P 사이트들의 검색어 제한 정도였다. 이런 주먹구구식 싸움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영악해진 네티즌들은 이젠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다시, 음파라치를 통해 블로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필자를 포함해 이번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혼나본 사람들은 다신 음악을 안 올리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원초적인 해결책이지만 파급력이 큰 만큼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다. 실제 벌금을 낸 사람들은 더할 테고. 이제 남은 숙제는 네티즌,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주는 일이다. 아직도 국내에서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공짜로 들으면 좋고, 돈 주고 사긴 아까운 풍토가 만연하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진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도 크고, 음악활동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크고, 음반을 살 돈을 아깝게 만드는 뮤지션들의 대거 등장도 크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음반 시장이 몰락하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늘 왜 유독 우리나라만 타격이 심한지는 위에 열거한 이유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역시 국민들 스스로의 자각일 것이다. 아무리 감금이 되고, 벌금을 물어도 공유할 사람들은 다 하기 마련이다. (뉴스엔 이미 여럿 구속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불법다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너무 광범위한 해답이지만 이것 말고는 없다. 정부도 음파라치 같은 단순한 제도로만 막을 것이 아니라 여러 구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불끈 운동 같은 걸 지원한다던지, 수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익광고를 내보낸다던지,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확대시켜 국민들 스스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나아가 작곡가, 가수들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도케 하는 해결책 말이다.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다. 술, 당구, 피시방 말고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한 가수들의 공연밖에 볼 수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 미 국
언젠가 배철수 씨가 ‘무릎팍 도사’에 나와 18,19세기가 클래식의 시대였으면 20세기는 팝의 시대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팝, 특히 미국의 팝은 20세기 음악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의 락이 잠시 전 세계를 뒤흔들긴 했지만 주축은 역시 미국의 팝이었다. 음악 시장이 방대해지는 건 당연지사. 시장이 방대해질수록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수이기에 일찍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게 된다. 이 시절, 우리는 엔카를 모티브로 한 대중가요가 막 들어선 시점이었고, 체계가 잡히기까진 좀 더 시간이 흐른 후니까 인식의 차이는 곧 경험의 차이라고 봐도 무방 하려나?
하지만 요즘 미국도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이다. 여러 학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저작권법을 어기면 경고문이나, 심하면 퇴학 조치를 내리고 있고, 설사 이런 법적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불법 다운로드한 걸 떳떳하게 말 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누가 신고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소울식(Soulseek)이나 라임와이어(Limewire) 같은 외국 P2P 사이트도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미국도 인터넷에서만은 맥을 못 추는 듯 보인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이라는 사실….
최근에 미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당사자들에게 경고 차원으로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해서 다운 받을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걸렸을 땐 아예 인터넷에 접속을 못 하게 만들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세는 강경책인 것인가?
아직 미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그리 발달되진 않았다.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통신망 깔기가 유리하지만 미국은 하도 땅덩어리가 넓어서 주(state) 하나에 통신망 깔기도 벅차단다. 우리나라 전체에 통신망 까는 시간이나 주 하나에 통신망 까는 시간이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이 곧 우리나라의 절차를 밟을지도 모른다는 뜻. 미국도 머리 꽤나 싸매야 될 게다. 다행인 건 원채 어릴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확실할뿐더러 학생들 스스로도 영화나 게임, 유틸리티 같은 소프트웨어를 조금 비싸더라도(Student 버전이라고 기능이 제한되긴 하지만 싼 가격에 배포하는 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다.) 제 가격에 사는 사람이 아직까진 많다는 것이다.
근데 사람이란 게 고치는 건 죽어라 안 되면서 혹하는 건 참 쉽다. 한 번 불법 다운에 유혹당하면 여간해선 헤어 나오지 못한다. 미연에 방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 유 럽
음악의 역사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오래된 곳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다. 특히 저 세 국가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오래된 음악 역사를 자랑하는 곳. 그러니 당연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체계도 일찍이 정립되었다. 그렇다고 바로크 시대 때부터 저작권의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낭만파 시대에 도래해서야 저작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쉽게 말하자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바흐 같은 엄청난 작곡가들의 노래엔 저작권이 없다는 뜻이다. 그 대신 연주자들이 연주한 앨범에 저작권이 붙는다. 예를 들어, 카라얀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 중 일부를 샘플링 하겠다고 한다면 베토벤한테 저작권료를 내는 게 아니라, 카라얀한테 내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 꼭 카라얀한테만 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작곡가의 생사와 관계없는 저작인접권이란 것도 있는데, 매우 복잡한 절차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바이엘이나 체르니가 살아있었을 때 저작권이 생겼다면 우리나라 때문에 떼돈 벌었을 거라고 하는 걸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유럽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그 전통만큼이나 상당히 견고하다. 어린 꼬마아이부터 나이 지긋하신 노인 분들까지 전부 저작권의 소중함을 알고,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무릎팍 도사’ 성시경 씨 편에서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베이시스 출신의 정재형 씨가 클래식 작곡 공부를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갔단다. 하지만 워낙에 가난한 유학생 신분이라 클래식 악보를 사진 못하고, 복사하려고 문방구에 갔더니 백발의 할머니께서 “그거 범죄예요”라고 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신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쪽 나라에선 그게 당연한 상황이다. 문화를 아끼고, 지켜나가려는 인식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치과병원에서 치과용구의 진동소리가 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이를 가리기 위해 헤드폰을 씌워 음악을 틀어주는데, 이 음악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네덜란드에서는 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연주하는 악사들도 자진해 저작권료를 낸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엔 음악보다 문학이 더 발달한 나라였다. 이 문학적 기반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음악적 역량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뮤지컬의 탄생 때문이다. 뮤지컬의 장황한 역사를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란 벅찬 감이 있으니 대략적으로만 설명하자면, 19세기 말엔 오페레타(라이트 오페라)라는, 정통 오페라보다 훨씬 짧고, 즐기기 쉬운 오페라가 생겨났다.
클래식엔 비교적 약했던 영국이라 오페라도 접할 기회가 적었으나, 오페레타로 인해 이런 형식의 무대가 영국 국민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졌고, 시나리오에 강한 영국은 금세 오페레타의 일인자로 우뚝 서게 된다. 이런 훌륭한 오페레타들은 놀 거리가 없던 미국인들에게는(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역사는 매우 짧다.) 매우 좋은 즐길 거리였고, 여기서 흥행성을 발견한 미국의 기획자들이 무단으로 시나리오를 베끼거나 그대로 다른 무대에서 써먹는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은 이때부터 깨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인들도 처음부터 저작권을 잘 지킨 건 아닌 것 같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는 말 할 것도 없다. 워낙에 미국, 영국만큼 음악 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들이니. 음악의 본고장다운 면모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미국인들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풍토가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나라 안 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쓰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더욱 더 자괴감에 휩싸였던 것 같다. 음악평론가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음악의 발전을 해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곳도 했어야 했지만 내일부터 당분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 끝내야 할 듯싶다.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일본의 경우는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을 터. 저작권법이 탄탄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다. 언더그라운드 쪽의 기반도 탄탄해서 한국의 많은 인디밴드들이 일본으로 진출도 많이 한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만큼이나 복제가 심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 반성하고, 자각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아, 한 가지 더. 이 지면을 통해 세상과 약속하겠다. 더 이상 저작권을 어기는 일은 안 하겠다고. 사랑하는 음악을 걸고 맹세하는 바이다!
※저작권법 제91조 (침해등정지)①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비방,불쾌감을 주는 행위, 카테고리에 맞지 않은 내용등은 운영자의 임의로 삭제될수있습니다.